제133조(파기) 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는 항고심판관은 그 사정 또는 심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2505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한 특허출원의 심사와 이의의 신청 및 그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특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삭제<1973.2.8> ⑥(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청구한 특허의 부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나 특허권의 남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기간의 계산) 제51조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시,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기간의 기산점은 그 행위시부터 기산한다. ⑧(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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