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벌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41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부담금에 관한 적용예) 부담금은 이 법 시행후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당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부담금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2005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2005년 6월 30일까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허가가 있는 경우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율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율에서 이 법 시행전의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4조"를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②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중 "하천법"을 "하천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 제3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3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이하 "도시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을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지역을"으로, 동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2조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계획도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서"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106조"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사항"을 "도시관리계획사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113조"로 하며, 동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10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시도시계획위원회·군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47조제4항 내지 제7항, 동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5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62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8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3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제22조"를 "제29조"로 한다. 제27조중 "도시계획법 제5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65조"로, "동법 제3조제15호"를 "동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③내지 <30>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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