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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4항의 규정은 매수한 토지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예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4항의 규정은 매수한 토지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예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