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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4항의 규정은 매수한 토지등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6호,2005.1.27] [[시행일 2003.1.1.][본조제목개정 2005.1.27]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4항의 규정은 매수한 토지등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6호,2005.1.27] [[시행일 2003.1.1.][본조제목개정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