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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2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82·4·1>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2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