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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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