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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5.30 대통령령 제15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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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