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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표창의 대리수여)
①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부득이한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중 공적상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준하여 이를 대리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2·11·6>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공적사항을 첨부하여 중앙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4·1·23, 1996·5·30>
①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부득이한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중 공적상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준하여 이를 대리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2·11·6>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공적사항을 첨부하여 중앙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4·1·23, 199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