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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령

전문개정 1998.6.20 대통령령 제15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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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 또는 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 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 또는 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