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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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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노영수당의 지급기간)
노영수당은 노영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노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