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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6809호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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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12·31, 97·1·13, 99·2·5 법5757·법5758, 2000.12.26. 법6287, 2000.12.26. 법6290,2001.8.14.]
1. "징집(징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소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예비역)·보충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군복무)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입영)"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무관후보생(무관후보생)"이라 함은 현역의 사관생도(사관생도)· 사관후보생(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말한다.[본호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7.]]
5. "고용주(고용주)"라 함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기업체나 공·사단체의 장을 말한다.
6. 삭제 [2001.12.29.]
7. "전환복무(전환복무)"라 함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교정시설경비교도(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무소방원)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전환)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01. 9. 15. ]]
8.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이라 함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공익근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라 함은 국가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공익목적수행(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본호개정 2000.12.26.][[시행일 20010101
10.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의사)"라 함은 의사(의사)·치과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국제협력의사(국제협력의사)"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의2.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이라 함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의3. "징병검사전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라 함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전문연구요원(전문연구요원)"이라 함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산업기능요원(산업기능요원)"이라 함은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지정업체(지정업체)"라 함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이하 "사후봉사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시행일 2000·1·1]]
15. "공공단체(공공단체)"라 함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