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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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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무관후보생"이라 함은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한다.
5. "고용주"라 함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는 공·사기업체나 공·사단체의 장을 말한다.
6. "지방행정관서"라 함은 구·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읍·면·동 및 그 출장소를 말한다.
7. "전임"이라 함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자가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또는 자연계교원요원등 다른 임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다른 신분으로 전환됨을 말한다.
8. "특례보충역"이라 함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중 과학기술의 진흥, 국가산업의 육성 또는 개인특기의 계발에 의한 국위선양등의 국가리익을 위하여 따로 보충역에 편입되어 방위소집복무에 갈음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리행시기를 년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라 함은 그 년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라 함은 년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