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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9.2.19 건설교통부령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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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①승객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급자동차, 소방자동차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상 좌석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②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27센티미터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승합자동차(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객좌석의 높이는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부분 및 바퀴부분의 좌석등 그 구조상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좌석을 제외한다.
④삭제<1999.2.19>
⑤삭제<199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