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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림시예방접종)
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림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2000.1.12>
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림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