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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7454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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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시예방접종)
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95·1·5,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