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그 명예와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