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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부양가족의 보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자중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자중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