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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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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부양가족의 보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자중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