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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법률 제5135호 일부개정 199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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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부양가족의 보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자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기간중 당해 보호조치로 인하여 그 부양가족의 생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