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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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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