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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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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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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시행일 2003.07.01.]]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