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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5990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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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1.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훼손지의 토지소유자
2. 제1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정비사업의 내용·방법, 제1항에 따른 훼손지의 구체적인 범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요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3.30]] [[2020.12.31까지 유효, 2015.12.29 제13670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