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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383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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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에 관한 특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이 해제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해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이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해제지역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제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