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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5990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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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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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4.1.7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②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5.28] [[시행일 2013.11.29]]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제17조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6.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