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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5990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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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2.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금액 등은 제30조의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제34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의 처리실적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2.6, 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 2015.7.1]]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