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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5990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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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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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8]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과태료 부과·징수"로 본다. [신설 2013.5.28]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8, 2017.8.9] [[시행일 2018.2.10]]
⑤삭제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