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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5990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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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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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임을 알린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9.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개정 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4.1.7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