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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2000.1.28 법률 제6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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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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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용의 부담)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폐 또는 오염원의 소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