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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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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대부료, 계약의 해제등)
①잡종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무상대부 및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제4항·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4.12.31]
④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된 대부료 및 연체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전문개정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