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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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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대부료·계약의 해제등)
잡종재산의 대부료·무상대부와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