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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제788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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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상교수요원)
①대학병원에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2.1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