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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제정 1991.3.8 법률 제4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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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림상교수요원)
①대학병원에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림상교수요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대학병원에서 림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관련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림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