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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949호일부개정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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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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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검역의 고시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대상 전염병명·검역목적지·검역장소 및 검역기간을 고시하고 인접한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4·6·30, 94·7·7]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통지를 받은 사항을 관하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84·6·30, 9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