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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7.12.23 법률 제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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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을 받지 않는다. 단 법원의 폐지 또는 관할구역변갱으로 인하여 그 직위가 폐지된 때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