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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법관은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3·1·25]
법관은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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