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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6795호(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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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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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1·21]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기본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에 관한 사항
5.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방침에 관한 사항
6. 삭제 [99·1·21]
7.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