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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6795호(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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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