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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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