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6795호(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초고속정보통신망확충을 위한 협조등)
①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공동구·전주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1·21]
③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1·21]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