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5호 일부개정 2022. 09.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7.11.15, 2008.6.5, 2009.1.1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5.11.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의료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1.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2. 국립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
3. 공립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8.5.28]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2.2.28]
⑦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제6항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모집인원을 말한다)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3.2.15, 2018.5.28, 2022.2.28]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 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입학생의 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2.15,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5.28, 2018.7.31, 2022.2.28]
1.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다음 각 목의 학생
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나. 북한이탈주민
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2.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으로서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
⑨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폐지된 학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바꾸고 그 학과 또는 전공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