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32855호 일부개정 2022.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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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①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4.3.5,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9.23, 2009.4.21,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6.11, 2022.8.9]
1.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6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4.3.5, 2005.3.25, 2005.10.25,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8.9]
③ 설립주체는 제1항에 따라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8.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에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교를 설립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3.5, 2011.2.16,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삭제 [2007.12.6]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4.21, 2011.11.16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5 제2352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2022.8.9]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5. 설립주체가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시설·건축물을 별표 2에 따른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신설 2005.3.25, 2009.4.21, 2022.8.9]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⑧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해당 대학이 확보한 전체 교사면적(부속시설의 교사면적은 제외한다)에서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을 뺀 면적[그 면적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4.21, 2012.1.25 제2352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5.3]
1.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⑨이 영에 따른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4.21, 2022.8.9]
[본조제목개정 2022.8.9]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學·硏·産), 학·연(學·硏) 또는 학·산(學·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4.21, 2012.2.2,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인문·사회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4편 이상일 것
1의2. 예·체능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2.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6편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07.12.6 종전의 제2조의2는 제2조의4로 이동]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2.26, 2012.2.2, 2013.2.15,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6.11, 2022.8.9]
1. 통·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 및 교원(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확보율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 및 교원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2. 제1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② 대학원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8.9]
1. 제6조에 따른 교원 확보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할 것
2.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낮은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대학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다음 각 호의 비율과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90퍼센트의 교원확보율 중 가장 낮은 비율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2.8.9]
1.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 교원확보율
2.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직전 3개년도의 평균 교원확보율
⑤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8.9]
⑥ 대학(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이 65퍼센트 미만인 대학은 제외한다)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의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신설 2011.2.16, 2013.2.15, 2021.9.24]
1.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2.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3.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가 해기사(海技士)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제6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의 8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 중 교원의 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22.8.9]
[본조신설 2007.12.6 종전의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09.3.1: 제3항]]
[본조제목개정 2022.8.9]
제2조의4(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두 대학을 통ㆍ폐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업대학은 25퍼센트 이상, 전문대학은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각각 감축하는 경우 교원 및 교사등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2.6, 2010.2.26, 2012.2.2, 2019.6.11] [[시행일 2019.8.1]]
1. 통ㆍ폐합 후 교사등이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합과 같거나 증가할 것
2. 통ㆍ폐합 후 교사등의 확보율이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확보율보다 증가할 것
3. 교원확보율이 61퍼센트 이상일 것(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5.10.25]
[본조개정 2007.12.6제2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08.1.1]]
제2조의5(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학생 정원이 100명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명으로 본다. [개정 2019.6.11] [[시행일 2019.8.1]]
1. 학생 정원의 2배의 학생수를 25로 나눈 수의 교원. 이 경우 교원의 확보는 제2조제1항제2호를 따르도록 하되, 교원의 3분의 1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2.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교사. 이 경우 주간 및 야간 등 2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사의 면적은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과정의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②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원을 그 대학의 관련되는 학과 또는 학부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이 담당하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은 그 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전체 교과목의 4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③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이 기재된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설치계획서를 당해연도 6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주체는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5조제1항 전단에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건축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외에 추가로 1년분 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경우
⑤제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주체는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의 등기를 완료한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한 설립주체는 그 교육시설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09.4.21]
[본조신설 2006.6.7]
[본조개정 2007.12.6 제2조의3에서 이동]
제2조의6(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라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4.21]
1. 설립 당시 교원의 확보율이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100분의 61 이상일 것
2.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천분의 556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산정할 때에는 1996년 7월 26일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
[본조신설 2008.9.23]
제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8.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산·학·연 클러스터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4조제6항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2.24, 2022.8.9]
1. 교사: 별표 3에 따른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변경하려는 위치에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
2. 교지: 제1호에 따른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
[본조신설 2011.2.16]
[본조제목개정 2022.8.9]
제2조의8(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폐지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 중인 대학이 같은 영 제30조의2에 따른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이 조에서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통합과정의 정원 중 학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정원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2.15]
제3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9.23, 2009.4.21, 2011.2.16,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4.11]
1.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제2조의2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제2조의4제2조의6에 따른 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4.11]
1.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5년(둘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한 경력이 5년(둘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3.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7.4.1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4.11]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4.11]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설립주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4.21,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4.11]
⑨ 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2017.4.11]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2.7.4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제4조(교사)
①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3.11.20, 2022.8.9]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나. 치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다. 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4.21,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4.11, 2022.8.9]
④제3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에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개정 2022.8.9]
⑤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05.10.25, 2022.8.9]
⑥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신설 2009.4.21, 2022.8.9]
⑦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할 때 제2조제6항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되는 면적을 교사로 본다. [신설 2009.4.21, 2012.1.25 제2352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8.9]
제5조(교지)
① 대학은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
② 제1항에 따른 교지는 대학이 교육·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19.4.2]
1.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1의2. 제2조제6항제5호에 따라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되는 시설·건축물의 부지
2.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③ 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 [신설 2009.4.21]
④ 대학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8.9]
1. 교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경계선(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분리된 교지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 간 최단거리가 모두 20킬로미터 이하여야 한다.
3.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군·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4. 대학이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기존 교지(기존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 주거용 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 밖의 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부지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⑤ 대학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 학과등을 그 대학의 주된 위치와 분리된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그 다른 위치의 교지가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하면 주된 위치의 교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2.8.9]
제6조(교원)
①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17115호, 2005.10.25, 2008.2.29 대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2.15,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6.11] [[시행일 2019.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개정 2007.12.6, 2017.4.11]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 대학의 학생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수
3. 대학원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
③ 삭제 [2013.2.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겸임교원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은 3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2006.6.7, 2007.12.6, 2008.2.29 대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6.11] [[시행일 2019.8.1]]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10.25, 2011.6.27, 2015.7.24, 2017.4.11]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00억원
2. 전문대학 200억원
3. 대학원대학 100억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1]
④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서 가장 가까운 감정평가 기준일(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한정한다)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그 가액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6.19, 2022.1.21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17115호, 2008.2.29 대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17115호, 2008.2.29 대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삭제 [1998.2.24]
제10조(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한 평가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4월 1일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4.21, 2011.6.27,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중 제4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부속병원의 기준 충족 여부 및 실습 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11.20]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1.20]
[본조제목개정 2013.11.20]
제11조(보고)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한다)·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4.21, 2011.2.16,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학교헌장의 공표 등)
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본조신설 2001.4.30]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3에 따른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2조의4에 따른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교원 및 교사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학계열 대학의 부속시설 교사 확보 기준: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부칙 [1996.7.26 제1512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학설치기준령 및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대학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학설치기준령·전문대학설치기준령·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하 "대학설치기준령등"이라 한다)의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제10조의 규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교지기준의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교육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이 도시계획과 건축관련법령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감축 조치를 받은 대학은 학과등의 증설 또는 학생정원의 증원을 할 수 없다.
제5조 (설립인가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대학설립계획승인을 얻고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학설치기준령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대학설치기준령등을 적용받는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의"를 "교원의"로 한다.
②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대학 및 사범대학의 농·공·의·수의·수산·물리·화학·생물·지질·천문기상·가정등의 자연과학계 각 학과에 있어서는 교수 및 부교수 각 1인에 대하여 각 1인이상을, 기타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학과등당 1인이상을, 교육대학에는 2학급당 1인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조교를 둔다.
제46조제1항중 "제45조제1항과 제3항의 학교의"를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교원) ①전문대학에는 학과당 1인이상의 조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학과당 학생정원이 16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전문대학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전문대학의 부속연구시설과 부속실습시설에는 교원의 정원외에 필요한 수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제48조중 "초과하는 경우의 정원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00인마다 1인씩을 더한다."로 한다.
제1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교원) ①개방대학에는 학과당 1인이상의 조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학과당 학생정원이 16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개방대학의 부속연구시설과 부속실습시설에는 교원의 정원외에 필요한 수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제2조의2·제2조의3·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중 "제45조, 제46조"를 "제45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립학교의"를 "사립학교(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부칙 [1998.2.24 제15665호(고등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교육법 별표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1.1.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제2항, 제3조제2항·제6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제4항 후단,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28>내지 <152>생략
부칙 [2001.4.30 제1721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5 제1830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5 제1875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25 제1909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4.21]
제3조 (설립인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얻고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학을 설치·경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으로 설립된 산업대학이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등) ①이 영 시행 당시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60퍼센트 이상 감축하여 산업대학으로 통·폐합한 산업대학이 통·폐합 당시의 산업대학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25퍼센트 이상 감축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이 조에서 “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3항 및 제5항은 개정규정을 말한다)·제5조의 규정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교사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폐합 후”는 “대학을 설립한 후”로, “2004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은 “대학의 설립을 신청하는 연도의 교사등”으로 본다.
②제1항의 특례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학의 설립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6.6.7 제1950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수대학원의 학생 정원을 감축하여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대학이 특수대학원의 학생 정원을 감축하여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설치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3분의 1은 동항동호 후단에 불구하고 그 전문대학원이 개교한 날부터 3년 안에 이를 확보할 수 있다.
③(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설치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도에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대학은 제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8월 10일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2007.12.6 제2043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4.21]
부칙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조의2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조의5제3항·제7항,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제2항, 제11조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후단, 제7조제5항,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2008.9.23 제21027호]
이 영은 200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 제211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특례의 적용시한) 제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4.21 제214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에 신설되는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2.26 제220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ㆍ폐합을 하거나 통ㆍ폐합으로 설립한 대학의 경우에는 제2조의3제1항, 제2조의4,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2.16 제2267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27 제2298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6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2호다목 및 제2조의7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2.1.25 제2352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4호 및 제2조의3제3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각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2.2 제2358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 통ㆍ폐합 기준에 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ㆍ폐합을 신청하는 대학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ㆍ폐합한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적용하여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은 편제완성연도까지만 할 수 있다.
1. 교원확보율이 61퍼센트 이상일 것(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2. 교사등의 확보율이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제3조(박사학위 과정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2010학년도ㆍ2011학년도 및 2012학년도에 신설된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으로 한다.
<25>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7.4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3.2.15 제2437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6항 및 별표 1의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제2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조의5제3항, 제2조의7제1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105>까지 생략
부 칙[2013.11.20 제2484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2.24 제2521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2.3 제2607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4 제264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용기본재산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와 이 영 시행 전에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31 제2685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269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3 제2711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4.11 제279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른다.
부 칙[2018.6.19 제2897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 제296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11 제298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임교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겸임교원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제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겸임교원등의 임용기간 동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겸임교원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8.4 제3088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4항 및 별표 1의6의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에 자체조정하거나 상호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12 제3138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폐합 시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폐합을 신청하는 대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9.24 제31994호]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1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㉔부터 <64>까지 생략
부 칙[2022.8.9 제328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