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법

법률 제7264호 일부개정 2004.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조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다. 다만, 통신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