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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제정 1990.8.1 법률 제4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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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호소특정시설에 대한 개선명령등)
①시·도지사는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안에 제35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호소특정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호소특정시설의 개선·오염물질처리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호소특정시설의 사용중지등 특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