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0.2.3 법률 제626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관리대상시설의 운영)
①지정호소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소수질보전구역안의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지정호소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관리대상시설별 관리기준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