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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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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3조(가납집행의 조정)
제1심의 가납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의 가납재판이 있은 때에는 제1심 재판의 집행은 제2심의 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 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