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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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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7조(형집행장의 방식)
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또는 주거와 년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