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3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