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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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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검찰서기)
①검찰서기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군무원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개정 1981·4·17>
②검찰서기는 검찰관의 명을 받아 서류의 작성보관과 서무에 종사하며 검찰관의 수사사무를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