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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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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군검찰부)
①군검찰부는 검찰관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하고 고등검찰부는 고등군법회의에, 보통검찰부는 보통군법회의에 이를 부치한다.
③각 검찰부의 관할은 각군법회의의 관할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