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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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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서류의 열람등)
검찰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무사의 허가를 받아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