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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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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찰관·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군판사에게 압수·수삭·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군사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